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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9951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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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