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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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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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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國內居所申告)
①在外國民과 在外同胞滯留資格으로 入國한 外國國籍同胞는 이 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韓民國안에 居所를 정하여 그 居所를 관할하는 出入國管理事務所長(이하 "事務所長"이라 한다) 또는 出入國管理事務所出張所長(이하 "出張所長"이라 한다)에게 國內居所申告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國內居所를 移轉한 때에는 14日 이내에 그 사실을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國內居所申告書의 기재사항·添附書類 기타 申告의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