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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6847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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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3(재해예방의 재원)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재해예방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본조신설 2001.12.31.법률제6590호.] [[시행일 20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