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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16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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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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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7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2.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3.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본조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