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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16호 일부개정 2021. 01.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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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심사·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3.20]]
②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의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3.31] [[시행일 2020.10.1]]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0.3.31] [[시행일 2020.10.1]]
[전문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