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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16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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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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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7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