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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16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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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