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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6822호 일부개정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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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처분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임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