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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6822호 일부개정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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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실비보상)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통신업무의 이용에 제공하는 무선국의 개설에 필요한 특수한 공급 또는 설비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