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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6822호 일부개정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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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전기통신역무의 품질개선 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의 품질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의 품질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