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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6822호 일부개정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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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금지행위)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5·24, 2001.01.08. 2002.12.26.] [[시행일 2003.03.27.]]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행위 [[시행일 2003.03.27.]]
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류용하는 행위 [[시행일 2003.03.27.]]
3.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의 대가등을 산정하는 행위 [[시행일 2003.03.27.]]
4.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5.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3.27.]]
②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체결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행한 것으로 보아 제37조 및 제37조의2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3.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3.27.]]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