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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6822호 일부개정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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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회계정리)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3.27.]]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8·9·17]
③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3.27.]]
④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01.08. 2002.12.26.] [[시행일 2003.03.27.]]
⑤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한 때에 그 검증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3.27.]]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