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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6822호 일부개정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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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상호접속의 대가)
①상호접속의 이용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상호정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와 지급방법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의 방법·접속통화의 품질 또는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등에 있어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속대가를 감하여 상호정산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