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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업의 양도·양수등)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이 있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7·8·28, 98·9·17]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이 있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7·8·28, 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