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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등)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전문개정 95·1·5 법4903]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전문개정 95·1·5 법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