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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55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電波法 "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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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전자파인체보호기준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및 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무선설비의 시설자 또는 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무선설비로부터 폭사되는 전자파의 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장소에는 취급자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