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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98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2020.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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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법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말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