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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98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2020.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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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기관)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