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0.1.21 법률 제6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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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1998·12·30, 2000.1.21>
1. 당해기업의 자본금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률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기업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마.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2. 당해기업의 년간 총수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률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기업
3. 다음 각목의 권리·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사업화의 정도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기업
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 대상인 고도기술
다. 다른 법률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신기술 또는 지식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가. 창업중인 기업이거나 자체개발한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나. 의장권(의장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다.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권리·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사업화의 정도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②이 법에서 "투자"라 함은 주식·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벤처기업전용단지"라 함은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실험실공장"이라 함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안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1998·12·30>
제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비률 산정기준등)
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자본금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률과 기업의 년간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률의 산정, 권리·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한 사업화의 정도에 관한 기준과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2·28, 1998·12·30>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2·28>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제1절 자본공급의 원활화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이내의 자금을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1998·12·30, 1999.12.31>
1.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2. 기타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②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행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8·12·30>
③삭제<1998·12·30>
④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1998·2·28, 1998·12·30>
제4조의2(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하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자와 출자계약을 체결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2.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금을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투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에 부수되는 사업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의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외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투자수익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
⑤한국벤처투자조합에 손실이 있는 때에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범위안에서 우선 그 손실금을 충당하고 잔여손실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자가 출자한 범위안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손실금을 충당한다.
⑥한국벤처투자조합의 관리·운영 및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12·30]
제5조(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①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삭제<1998·12·30>
제8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외국인이 행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본다.<개정 1998·12·30>
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제한에 대한 특례)
①외국인(대한민국에 6월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동법 제20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당해 벤처기업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1998·12·28>
제10조의2(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①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은 상법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천만원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자본을 5천만원미만으로 하여 벤처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30]
제11조(협회에 등록한 벤처기업의 증권발행에 관한 특례)
증권거래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인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동법 제189조의2, 제189조의3, 동법 제191조의2 내지 제191조의5와 동법 제191조의8 내지 제191조의10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8·12·30>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0.1.21>
제13조
삭제<2000.1.21>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개인 또는 개인들로 구성된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금액, 투자기간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제15조(기관별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중앙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개발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지원계획에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지원계획의 수립 및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창업시 휴직허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개정 1998·12·30>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및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월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당해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을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8·12·30]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에 의한 신주의 매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
②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12·30]
제16조의4(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①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투자·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타 벤처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 또는 개인들로 구성된 조합(이하 이 항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개인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2·30]

제3절 립지공급의 원활화

제17조(벤처기업전용단지의 지정·개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지정·개발할 수 있다.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등)
①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인주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요건·지정신청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2·28>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법 제14조제1항·동법 제45조제1항 및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교원
2.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3.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②실험실공장은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③실험실공장의 총면적(실험실공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은 당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실험실공장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12·30]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
①대학 또는 연구기관안에 설치·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건축법 제14조제1항·동법 제45조제1항 및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0.1.21>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으로부터 공장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30]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개정 1998·9·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가격·임대료·임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의 잡종재산인 부동산을 벤처기업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탁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은 공유부동산의 신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제83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용도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1998·12·30>
⑤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 지방재정법 제84조, 교육법 및 사립대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자에게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9·23>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사용·수익의 기간·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①벤처기업전용단지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45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벤처기업전용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말한다)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벤처기업집적시설은 건축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전용주거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은 건축법 제1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등)
①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개정 1998·9·23, 1999.2.5>
1. 개발리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2.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3. 산림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산림전용부담금
4.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5.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②벤처기업전용단지안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개정 1998·9·23>
③벤처기업전용단지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9·23>

제3장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제23조(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①정부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8·2·28>
④기타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등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벤처기업으로 보아 제10조의2·제11조 및 제16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12·30>
1.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5천만원미만으로 하여 설립된 벤처기업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89조의3, 제191조의2 내지 제191조의5와 제191조의8 내지 제191조의10의 규정의 적용을 받은 벤처기업
3.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
②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기업은 당해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절차·확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2·28>
제26조(보고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②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하여 투자업체에 대한 지분참여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③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 또는 개인들로 구성된 조합으로 하여금 투자실적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2·28>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8·2·28>
부칙 <제5381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각각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본다.
제4조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주식을 발행하였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2 내지 제191조의5와 제191조의8 내지 제191조의10의 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후에도 계속하여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지원계획에 의하여 진행중인 기술개발사업 및 지원조치에 관하여는 그 기술개발사업 및 지원조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대학의 교원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후에도 계속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및 제27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내지 <34>생략
제6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예법) <제5578호,1998.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기술연구집단화단지(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연구집단화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을 "및"으로 하고, 동항·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을 각각 "또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에"를 "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안의"를 "안의"로 하며, 동조제3항중 "또는 기술연구집단화단지안에"를 "안에"로 한다.
②생략
부칙(상법) <제5591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⑦생략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생략
부칙 <제5607호,1998.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5천만원미만으로 하여 설립된 벤처기업,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및 제189조의3의 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벤처기업 또는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0조의2·제11조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겸임 또는 겸직중인 대학의 교원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에 대하여는 그 겸임 또는 겸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겸임 또는 겸직을 할 수 있다.
③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원 또는 연구원이 실험실공장을 설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 당해실험실공장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가 도시형공장을 설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 당해도시형공장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농업·농촌기본법) <제5758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⑪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101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금"으로 한다.
<22>생략
제4조 생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194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6호"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12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 및 제14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내지 제17조"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