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056호,197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대학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설립을 위하여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가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승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중 대학병원운영에 필요한 것은 이를 대학병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채권·채무의 승계) 대학병원설립일 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의 채권·채무는 대학병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 (예산의 교부등) ①1978년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특별회계에 교부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교부받지 아니한 것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②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1978년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예산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예산을 종전의 례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원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 (공무원 파견) 대학병원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중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대학병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교육공무원법) <제3458호,1981.1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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