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40호 일부개정 2006. 08. 03.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26]
1. “고속국도”라 함은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나.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다.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라. 그 밖에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3. “하천”이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을 말한다.
4. “내화구조”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를 말한다.
5.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 중 유리 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5.26]
1. 과요오드산염류
2. 과요오드산
3.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4. 아질산염류
5. 차아염소산염류
6. 염소화이소시아눌산
7. 퍼옥소이황산염류
8. 퍼옥소붕산염류
영 별표 1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염소화규소화합물을 말한다.
영 별표 1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속의 아지화합물
2. 질산구아니딘
영 별표 1 제6류의 품명란 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할로겐간화합물을 말한다.
제4조(위험물의 품명)
제3조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각각 다른 품명의 위험물로 본다.
영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1호, 동표 제2류의 품명란 제8호, 동표 제3류의 품명란 제12호, 동표 제5류의 품명란 제11호 또는 동표 제6류의 품명란 제5호의 위험물로서 당해 위험물에 함유된 위험물의 품명이 다른 것은 각각 다른 품명의 위험물로 본다.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당해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영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에 고정된 탱크(이하 “이동저장탱크”라 한다)의 용량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 최대적재량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의 계산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 중 특수한 구조 또는 설비를 이용함에 따라 당해 탱크내의 위험물의 최대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량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최대량을 용량으로 한다.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당해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 안 및 주위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당해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다. 당해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한다)
라.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별표 13 Ⅴ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한다)
마. 당해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바. 압력안전장치·누설점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개요
2. 당해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구조설비명세표
3.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4.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5.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옥외저장탱크”라 한다)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6.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본체·갱도(갱도)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수리(수리)조사서
7.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8.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정치)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9.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서류
10.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발급한 기술검토서(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설치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라목 내지 바목의 서류는 변경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3. 제6조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변경에 관계된 서류
4.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6.8.3]
제9조(기술검토의 신청 등)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미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6조제5호 내지 제8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해당서류(변경허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변경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는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에 관한 사항이 별표 6 Ⅳ 내지 Ⅷ·ⅩⅡ·ⅩⅢ의 기준과 별표 12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술검토서를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품명 등의 변경신고서)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제11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 등)
영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소등의 완공일 및 사용개시일
2.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결과(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탱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완공검사의 결과
4. 안전관리자 선임계획
5. 예방규정(영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 한한다)
제12조(기초·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
영 별표 4 제1호가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위험물탱크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중 별표 6 Ⅳ 및 Ⅴ의 규정에 의한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탱크”라 함은 지중탱크 및 해상탱크(이하 “특수액체위험물탱크”라 한다)를 말한다.
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지중탱크의 경우에는 지반에 관한 공사를 말하고, 해상탱크의 경우에는 정치설비의 지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중탱크의 경우에는 별표 6 ⅩⅡ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하고, 해상탱크의 경우에는 별표 6 ⅩⅢ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는 10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지반검사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가 실시하는 기초·지반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제13조(충수·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
영 별표 4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100만리터 이상의 액체위험물탱크의 경우
별표 6 Ⅵ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충수시험(물 외의 적당한 액체를 채워서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압시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100만리터 미만의 액체위험물탱크의 경우
별표 4 Ⅸ제1호가목, 별표 6 Ⅵ제1호, 별표 7 Ⅰ제1호 마목, 별표 8 Ⅰ제6호·Ⅱ제1호·제4호·제6호·Ⅲ, 별표 9 제6호, 별표 10 Ⅱ제1호·Ⅹ제1호 가목, 별표 13 Ⅲ제3호, 별표 16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충수시험·수압시험 및 그 밖의 탱크의 누설·변형에 대한 안전성에 관련된 탱크안전성능시험의 부분에 한한다)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는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벽탱크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한 수압검사를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압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용접부검사에 관한 기준 등)
영 별표 4 제3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특수액체위험물탱크 외의 위험물탱크의 경우 : 별표 6 Ⅵ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2. 지중탱크의 경우 : 별표 6 ⅩⅡ제2호 마목4)라)의 규정에 의한 기준(용접부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는 용접부검사를 탱크시험자가 실시하는 용접부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영 별표 4 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2 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는 암반탱크검사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가 실시하는 암반탱크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제16조(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정하는 것 외의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세부기준·방법·절차 및 탱크시험자 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시험에 대한 공사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탱크컨테이너의 표시 등)
①삭제 [2006.8.3]
영 제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탱크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별표 6 Ⅵ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제1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당해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장소에서 제작하지 아니하는 위험물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충수·수압검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당해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 2부를 첨부하여 당해 위험물탱크의 제작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당해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 2부를 첨부하여 공사 또는 탱크시험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수·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탱크시험필증에 비파괴시험성적서를 첨부(비파괴시험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기초·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2. 충수·수압검사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3. 용접부검사 :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4. 암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⑤소방서장 또는 공사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2조제1항·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탱크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22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라 함은 별표 8 Ⅱ의 규정에 의한 이중벽탱크를 말한다.
제19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검사를 공사에 위탁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완공검사를 실시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1.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압시험 등을 하여야 하는 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소방서장, 공사 또는 탱크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에 한한다)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는 완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완공검사결과서에 위치·구조·설비의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송부하고, 검사대상명·접수일시·검사일·검사번호·검사자·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서 발송일 등을 기재한 완공검사업무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2항의 완공검사필증은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필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한다.
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6.8.3]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3. 이송취급소의 경우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4.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기
가.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다.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의 경우 :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제21조(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변경공사 중에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공사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제조소등을 확인하여 위험물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의 사본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용도폐지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
제24조(처리결과의 통보)
①시·도지사가 영 제7조제1항의 설치·변경 관련 서류제출, 제6조의 설치허가신청, 제7조의 변경허가신청, 제10조의 품명 등의 변경신고, 제19조제1항의 완공검사신청, 제21조의 가사용승인신청, 제22조의 지위승계신고 또는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를 각각 접수하고 처리한 경우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사본 및 처리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영 제7조제1항의 설치·변경 관련 서류제출, 제6조의 설치허가신청, 제7조의 변경허가신청, 제10조의 품명 등의 변경신고, 제19조제1항의 완공검사신청, 제22조의 지위승계신고 또는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를 각각 접수하고 처리한 경우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구조설비명세표(설치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에 한한다)의 사본 및 처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3]
[본조제목개정 2006.8.3]
제25조(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허가취소 및 사용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6조(과징금의 금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절차)
법 제13조제2항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제3장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28조(제조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제조소에 관한 것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옥내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5와 같다.
제30조(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6과 같다.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7과 같다.
제32조(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지하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8과 같다.
제33조(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간이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9와 같다.
제34조(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10과 같다.
제35조(옥외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외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11과 같다.
제36조(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암반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12와 같다.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주유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3과 같다.
제38조(판매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판매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4와 같다.
제39조(이송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이송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5와 같다.
제40조(일반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일반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6과 같다.
제41조(소화설비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른 소화난이도는 소화난이도등급Ⅰ, 소화난이도등급Ⅱ 및 소화난이도등급Ⅲ으로 구분하되, 각 소화난이도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과 그에 따라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종류, 각 소화설비의 적응성 및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을 포함한다)·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를 포함한다)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하되,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3조(피난설비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44조(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외에 소화설비·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소화설비 등의 형식)
소화설비·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5.26]
제46조(화재안전기준의 적용)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외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5.26]
제47조(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방법 및 제조소등의 주위의 지형 그 밖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정도나 화재 등의 재난에 의한 피해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하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상하지 아니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8조(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
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질산염류·유황·철분·금속분·마그네슘·질산에스테르류·니트로화합물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별표 4 Ⅱ·Ⅳ·Ⅸ·Ⅹ 및 별표 5 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제14호·제16호·Ⅱ·Ⅲ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5.26]

제4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5장 위험물의 운반 및 운송의 기준

제50조(위험물의 운반기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0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를 말한다.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용기의 설계도면과 재료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26]
③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한 운반용기가 별표 19 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위험물의 운반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용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공사의 사장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반용기 검사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2조(위험물의 운송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운송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1과 같다.

제6장 안전관리자 등

제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3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1.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및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 별표 2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
5.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한다)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자
3.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8.3]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보존
나.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라. 제조소등의 계측장치·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관리
마.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
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기록
6.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제56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영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5.5.26]
1.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2.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저장소
6.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7.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당해 선박주유취급소를 말한다.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5.26]
1.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승인 등을 받은 법인
②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8.3]
1. 삭제 [2006.8.3]
2. 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3.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장비보유명세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자격요건·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에는 그 자격자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8.3]
1.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삭제 [2006.8.3]
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기술인력자의 연명부
나. 변경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3.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
⑥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5항제1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8.3]
제5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승인 등이 취소된 때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4.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
5.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때
6.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7.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②소방방재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59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①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영 제13조 영 별표 6의 규정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당해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1인의 기술인력을 다수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대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리하는 제조소등의 수가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하여 대행기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
③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하 이항에서 “기술인력”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된 자는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법 제15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이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술인력은 제55조제3호가목에 따른 점검 및 동조제6호에 따른 감독을 매주 2회(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
④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소속된 다른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60조(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8.3]
1. 삭제 [2006.8.3]
2.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3.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4.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공사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5. 「원자력법」 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의 사본 1부
6.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8.3]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에 그 기술인력자가 당해 탱크시험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
제61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탱크시험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8.3]
1.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2. 기술능력의 변경 : 변경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3. 대표자의 변경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4.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8.3]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등록증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기술자격증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
제62조(등록의 취소 등)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의 등록을 받거나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탱크시험자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7장 예방규정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3.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 위험물시설·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12.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2005.5.26]
영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예방규정제출서에 제정 또는 변경한 예방규정 2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정기점검

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것(이하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옥외저장탱크(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이하 “구조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간 이내에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중단 등으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1년(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중지기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1.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따른 영 제10조제2항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2년
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옥외저장탱크에 안전조치를 한 후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하여 당해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안전조치는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부식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로 한다.
1.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부식방지 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
가.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내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유리입자(글래스플레이크)코팅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라이닝에 한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조치
나.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및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
다.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및 밑판의 두께가 적정하도록 하는 조치
라. 특정옥외저장탱크에 구조상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하는 조치
마. 현저한 부등침하가 없도록 하는 조치
바. 지반이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
사.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유지관리체제의 적정 유지
2. 위험물의 저장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목의 조치
가. 부식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물 등의 성분의 적절한 관리
나. 특정옥외저장탱크에 대하여 현저한 부식성이 있는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다. 부식의 발생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저장조건의 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라.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및 밑판의 부식율(에뉼러판 및 밑판이 부식에 의하여 감소한 값을 판의 경과년수로 나누어 얻은 값을 말한다)이 연간 0.05밀리미터 이하일 것
마.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및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
바.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및 밑판의 두께가 적정하도록 하는 조치
사. 특정옥외저장탱크에 구조상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하는 조치
아. 현저한 부등침하가 없도록 하는 조치
자. 지반이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
차.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유지관리체제의 적정 유지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한다.
제66조(정기점검의 내용 등)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정기점검의 내용·방법 등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과 그 밖의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정기점검의 실시자)
①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안전관리자(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또는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에 필요한 영 별표 7의 인력 및 장비를 갖춘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탱크시험자에게 정기점검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는 탱크시험자의 점검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제68조(정기점검의 기록·유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2. 점검의 방법 및 결과
3. 점검연월일
4.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입회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 : 25년(동항제3호에 규정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30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점검의 기록 : 3년
제69조(정기점검의 의뢰 등)
①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정기점검을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정기점검의뢰서를 탱크시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탱크시험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탱크 등의 유지관리상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정기점검결과서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사본 및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통보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이를 개선한 후 다시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탱크시험자는 정기점검결과서에 개선하게 한 사항(탱크시험자가 직접 보수한 경우에는 그 보수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탱크시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결과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정기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제6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9장 정기검사

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2년이 경과하기 전의 기간 또는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당해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에 당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함께 받을 수 있다.
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고 별표 25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1. 별지 제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2.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3. 완공검사필증 및 최근의 정기검사필증 사본
4. 밑판, 옆판, 지붕판 및 개구부의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구조안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제7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기검사 시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④공사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수직도·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밑판(지중탱크에 있어서는 누액방지판)의 두께에 관한 사항,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부에 관한 사항 및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붕·옆판·부속설비의 외관이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개선할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인은 개선을 완료한 후 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정기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정기검사를 실시한 공사는 정기검사필증 등 정기검사에 관한 서류를 당해 제조소등에 대한 차기 정기검사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2조(정기검사의 방법 등)
①정기검사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성 확인에 적합한 검사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점검시에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미리 점검한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한 정기검사는 전체의 검사범위중 임의의 부위를 발췌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기회에 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검사범위가 중복되는 때에는 당해 검사범위에 대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생략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과 판정기준 그 밖의 정기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장 자체소방대

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6.8.3]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보안법」 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제74조(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사업소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을 합산한 양을 하나의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간주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 및 자체소방대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각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는 영 제1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차 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대수와 화학소방자동차마다 5인 이상의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제75조(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영 별표 8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소방자동차(내폭화학차 및 제독차를 포함한다)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②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장 질문·검사 등

제76조(소방검사서)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또는 법에 근거한 명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의 사본을 검사현장에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상에서 주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통보사항)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준수명령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를 한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명령을 한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3. 명령에 관계된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자, 상치장소 및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번호
4. 위반내용
5. 명령의 내용 및 그 이행사항
6. 그 밖에 명령을 한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장 보칙

제78조(안전교육)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안전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③공사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의 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5.26]
④소방본부장은 매년 10월말까지 관할구역 안의 실무교육대상자 현황을 협회에 통보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협회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9조(수수료 등)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2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당해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 당해 허가 등의 업무를 직접 행하는 기관에 납부하되,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설치된 석유판매취급소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의하여 설치된 석유판매취급소로서 옥내탱크저장시설을 둔 석유판매취급소는 이 규칙 별표 16 Ⅶ의 규정에 의한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종전 소방법에 의하여 설치된 석유판매취급소의 설비 중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는 취급소가 이 규칙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화재예방상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조(제조소등의 최초의 정기점검에 관한 특례)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64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제조소등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을 2005년 5월 29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에 대한 특례) ①내무부령 제667호 소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1995·12·29 개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설점검을 실시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최초의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는 당해 누설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소방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점검(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구조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이 규칙에 의한 최초의 구조안전점검은 종전의 구조안전점검에 합격한 날(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점검시기를 연장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연장하기 전의 점검시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1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고, 최초의 정기검사는 종전의 구조안전점검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은 제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이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시기의 변경은 제70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최초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최초의 정기검사를 완공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1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6조(완공검사필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의하여 제조소등을 설치하고 있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7조(종전에 설치된 지중탱크가 있는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30조 및 별표 6 ?의 규정에 의한 지중탱크가 있는 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안전관리대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 또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5.26 제2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3 제3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