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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1298호(난민법) 일부개정 2012.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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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을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시행일 2012.1.19]]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국민의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