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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1298호(난민법) 일부개정 2012.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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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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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5.27]]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