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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362호 일부개정 2017.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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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를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변경한 경우. 이 경우 엘리베이터의 종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가. 비상용 엘리베이터
나. 피난용 엘리베이터
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2.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어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2.3 종전의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