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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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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