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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0016호 신규제정 2019.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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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