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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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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9조(금치산자등에 대한 후견의 개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 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