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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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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 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