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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4호(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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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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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 · 면소 ·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3.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4.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
③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성폭력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부착명령의 선고는 성폭력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성폭력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 · 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부착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 · 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