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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4호(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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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착명령 판결 등의 통지)
①법원은 제9조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피부착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부착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