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부착명령 판결 등의 통지) ①법원은 제9조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피부착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부착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07.4.27 제83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 제1항의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5조 제1항 제1호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는 제5조 제1항 제3호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가석방 또는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07.8.3 제8634호(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제10조”를 “제7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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