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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실시의 권고)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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