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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35호(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6.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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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는 자동차 후방 끝단 중심으로부터 좌우 1천밀리미터 및 후방 300밀리미터부터 2천밀리미터까지의 영역에 설치된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500밀리미터의 관측봉 전부가 보일 수 있는 영상장치 또는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대형 화물자동차
2. 대형 특수자동차
3. 밴형 화물자동차
4.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자동차
5.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본조신설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