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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법률 제6455호 일부개정 2001.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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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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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원)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20조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계획을수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담당자를선임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연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융자의 대상·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