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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법률 제6455호 일부개정 2001.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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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제협력증진)
노동부장관은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인의 기술·기능훈련
2.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3. 기타 국제교류·협력사업
[[시행일 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