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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법률 제6455호 일부개정 2001.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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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노동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자와 동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급여로 기능습득의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선정 그 밖의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