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법률 제6455호 일부개정 2001.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향상)
①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내용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