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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향상)
①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내용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1·7·1]]
①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내용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