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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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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전부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1. 관광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불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