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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제17593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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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육재정 등)
①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전통문화 관련 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