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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제17593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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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부속시설 등)
①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