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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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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영업정지등의 통보)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