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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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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옥외광고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업자는 이를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옥외광고업자는 신고사항중 성명(대표자)·업소명·영업장소재지·영업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후 15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