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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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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열차 또는 자동차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기가 소유하는 열차 또는 자동차의 외부의 좌·우 양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영업소명·전화번호·자기제품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각 측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면적의 5분의 1이내이여야 한다.
②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는 비행선의 창문부분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