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시·도조예로 정한다.
②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공시설물의 하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5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③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기둥에 밀착시켜야 하며,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하나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3.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전표지가 부착된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4.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기둥둘레의 2분의 1이내, 세로크기는 1미터이내이어야 한다.
5.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16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6. 시·도지사가 따로 지정고시한 지역안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