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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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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간판의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3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위적 또는 자연적 차폐가 불가능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사시설의 차폐용 간판의 규격은 현지 여건을 참작하여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동일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간판은 화단 또는 기단을 설치한 후 그 안에 이를 표시하되,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개정 1991·12·17>
④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의 명칭·위치등을 유도·안내하는 것(주유소의 표지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17>
⑤간판의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