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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이라 함은 지하도·철도·지하철·공항·항만 및 고속국도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수단"이라 함은 열차(전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이라 함은 지하도·철도·지하철·공항·항만 및 고속국도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수단"이라 함은 열차(전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