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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5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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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