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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5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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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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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둔다.
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