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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13호 일부개정 2017.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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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3.28 제491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이용자의 생년월일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일 및 발급기관
3. 그 밖에 이용자,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하여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