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사유를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31] [[시행일 2015.12.1]]
부 칙[2012.2.3 제105호]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25 제1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공기관의 장 등의 자격기준에 대한 유효기간) 별표 1 제3호나목1)마)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4.8.21 제2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공자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의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신청을 하였거나 등록한 자는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 란의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신청을 하거나 등록한 자로 본다.
┌─────────┬───────┐ │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기관방문형 서비스 │지원상담서비스│ │재가방문형 서비스 │재가방문서비스│ │집단활동형 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
② 제1항에 따라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2015.1.5 제28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8.31 제3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1 제3호다목1)가)(4)에 따라 해당 사회서비스사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2년 11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 칙[2016.5.25 제403호(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 <생략> ···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45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3.28 제491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17.8.8 제513호] 이 규칙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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