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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13호 일부개정 2017.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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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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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등 14일 이내에 보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낼 수 있다. [개정 2015.8.31] [[시행일 2015.12.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